이데미츠 공모 증자, 창업가의 소송 각하 금지 인정하지 않고

이데미츠 흥산 공모 증자에 대한 도쿄 지법은 18일 대주주의 창업가가 제기한 신주 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냈다.이를 받아 경영진은 20일 증자를 실행할 방침.창업가는 쇼와 셸 석유와 합병을 막는 거부권을 잃어 합병을 위하고 전진할 것 같다.
이데미츠 경영진은 이번 증자로 발행 필 주식 총수를 1.3배로 늘리고 약 1200억엔을 조달한다.경영진은 투자 및 재무 개선에 충당한다고 설명하지만 창업가는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목적이다라고 반발.가처분은 자금의 용도에 합리성이 있을지가 쟁점이었다.
도쿄 지방 법원은 신주 발행은 경영진이 스스로를 유리한 처지가 목적까지는 단정할 수 없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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